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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대표번호 제도 실시

  • 작성일
    2022-03-17
  • 조회수
    516

미리 공지하였듯이 황해전기는 고객님들의 제품문의, A/S 및 해당 지역 대리점 안내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대표 번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
황해전기 전국 대리점 대표및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일안에 제출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아 래-
적용 대상: 전국 황해전기 대리점 (단, KT 회선을 이용하는 대리점)
착신비용 지불: 본사 일괄 지급

제출 서류

1) 개인사업자- 대리점 대표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착신 동의서 1부(FAX 송부 가능)
2) 법인 사업자- 법인 인감증명서(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분)1부, 위임장(인감도장날인)1부-원본 제출
착신동의서 1부-FAX 송부 가능
*착신동의서-공문과 함께 FAX 송부 완료-2011/04/06 (미수신 대리점은 본사로 별도 요청 요망)


제출 기한

2011/04/19.